현대·기아차,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신한카드 등 5개사에 계약해지 통보
카드업계 "원가 공개 수준 자료는 사업상 기밀에 해당"
가맹점 해지 시점까지 협상 시간 충분... 고객불편 문제가 열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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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카드 수수료 인상을 놓고 카드사와 갈등을 빚은 현대자동차가 결국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명확한 근거 없이 인상을 강행했다”는 현대차와 “3년마다 재산정하는 수수료 적격비용에 카드사 마진을 더해 결정”된다는 카드사 간에 이견은 있어 이들이 해지 시점인 10일까지 갈등이 봉합할지 혹은 제2의 이마트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에 10일부터, 기아차는 11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갈등이 벌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만 대형가맹점인 현대·기아차가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공식적으로 계약해지 얘기를 꺼낸 적은 없어 카드업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수수료 조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조정 사실을 통보하고 가맹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수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는 카드사드의 통보가 일방적이었다며 두 차례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하고 인상된 수수료율 적용을 유예하고 수수료율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의 유예 요청에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수수료율 인상을 단행했다. 카드사들이 인상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이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카드사와 가맹점은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적용시기 후에 인상률이 결정되면 그 사이 발생한 수수료 차이는 소급적용을 통해 가맹점에 환급하면 돼 인상 시기 자체를 미루는 것만으로도 특혜가 된다.

현재 현대차와 BC·NH농협·현대·씨티카드는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 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C카드는 한 달간 인상된 수수료율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현대차의 요구에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줬다. 이는 다른 달에 비해 지난 2월에 설 연휴부터 쉬는 날이 많아 충분한 협상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서다. BC카드도 유예 기한인 오는 7일까지 수수료 조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재 카드업계는 “당혹스럽지만 고객 피해 최소화를 1순위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카드사 종사자는 “ 여전법 18조의 3에서도 대형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위에서도 여전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는 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카드사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차가 원가 공개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지만 이는 각 기업의 사업상 기밀로 공개하기 힘들다”며 “무리한 요구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당해 카드사 입장에선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현대차의 갑작스런 계약해지에 카드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해지 시점까지 시간은 충분해 카드사와 현대차 간 수수료 갈등이 제2의 이마트 사태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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