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발표할 보험상품 사업비.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개선효과 제한적' 전망
촛점은 설계사 지급 첫해 수수료 제한, 현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률 안정화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말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증권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 방안이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편방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판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제한해 현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률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GA 채널을 통한 신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손보사들의 평균 지급 수수료는 1400~1500%에 육박했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다만 실제 개편방안 적용에 따른 사업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경쟁 과열 이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시책 단속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200%의 수수료 상한선을 크게 넘지 않고 있다"면서 "수수료 분할지급 또한 보험사 자율 영역에 맡겨지면서,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계약이 보험사 미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 경쟁은 한도 내에서 치열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손보사 실적의 차별화 요인은 2017년부터 쌓아놓은 신계약에서 창출되는 수입보험료의 차이가 될 것"이라며 "경쟁 구도의 변화를 초래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도 개편으로 보험사들의 전속 설계사 이탈 문제는 진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한선이 GA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수준에서 결정된 점, 상한선 설정에 따라 2018년 상반기와 같은 단발성 시책 경쟁이 불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GA 채널에서 파생되는 질적 문제점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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