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들짝’ KDB캐피탈, “개인 사생활... 임직원 징계할 근거 없었다"
검사실 조사 후 확약서 받고도 김영모 대표는 물론 상근감사위원 보고 없어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KDB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산은캐피탈의 고위직 간부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음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징계도 없이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제식구 감싸기’ 의혹에 쌓이며 곤혹을 겪는 산은캐피탈은 “개인의 문제며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성추행 의혹은 작년 8월 산은캐피탈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한통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원을 제기한 여성 A씨는 산은에서 근무 중인 임원 B씨가 차 안에서 자신을 강제로 성추행했으며, 이와 관련해 B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접수된 민원은 산은캐피탈 감사위원회 소속 검사실로 넘어갔지만 이후 A씨는 “임원 B씨와 교제를 전제로 만나기로 했다”며 민원 철회 의사를 밝혀 해당 사건은 이틀 만에 종결됐다.

사건은 금방 종결됐지만, 회사 검사실은 B씨에게 만약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처럼 확약서를 받았던 사건이었음에도 김영모 대표는 물론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올해 초 교체를 당한 검사실장이 해당사건으로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게 됐다.

뒤늦게 여러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산은캐피탈은 진화에 나섰다.

산은캐피탈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민원 접수를 받은 다음날 관련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지만 A씨가 다음날 바로 오해였다고 해명하며 민원 철회의사를 밝혀 사건이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임원 B씨는 독신으로 개인적인 연애 문제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상부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산은캐피탈의 보고체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에도 산은캐피탈은 해당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고, 회사 내규에서도 회사와 상관없는 개인 사생활로 임직원을 징계할 근거는 없었다고 전했다.

보복성 인사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와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동 당시 전 검사실장은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었는데 통상 산은캐피탈은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인사이동을 진행한다. 이에 전 검사실장은 정기인사를 통해 여신심사부로 이동했으며 현재에도 같은 실장급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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