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진리스크, 상표권 논란, 기업공개(IPO)가 미뤄지고 있는 점 등 잡음 증폭
박상현 대표이사, 직원 170여명에게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IPO(기업공개), 경영진리스크 등 지난해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바디프랜드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들은 재무.회계팀이 있는 7층의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법인 및 개인 범칙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4국이 왔던 만큼 정기적인 조사가 아닐 것이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조사를 받는 입장이다. 어떤 이유에서 세무조사를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경영진리스크, 상표권 논란, 기업공개(IPO)가 미뤄지고 있는 점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박상현 대표이사는 올해 1월 직원 170여명에게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었다.

박 대표이사는 삼정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1년 바디프랜드 재무이사를 거쳐 2015년 6월 대표이사에 선임됐지만 실질적인 오너는 바디프랜드 창립자 조경희 회장의 첫째 사위인 강웅철 영업본부장 겸 사내이사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BFH(네오플럭스-VIG 파트너스 합작 특수목적법인)가 바디프랜드 지분 90.35%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상표권 이전 대가로 강 본부장에게 180억원 지불, 강 본부장이 바디프랜드의 국내 상표권을 개인이 보유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이유로 발목이 잡힌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1월엔 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현재까지 기업공개(IPO)가 미뤄지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