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통신비 결제 수수료 0.2~0.3% 인상…이통사 반발
여신협회, “관계기관 TF 운영·당정협의 등 통해 확정된 내용”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자동차업계와의 카드 수수료 갈등에서 판정패를 당한 카드업계가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가맹점수수료 역진성 해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도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이 부당하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2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마케팅 비용률이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 됐다.

세분화에 따라 그동안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에서 중소 가맹점보다 혜택을 받아온 대형 가맹점 마케팅비 반영율 상한이 현행 0.55%에서 0.8%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자동차, 유통, 이동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여 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난 1월부터 통신 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0.2~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즉각 이동통신업계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은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회원사인 통신사들은 “지난 1월 카드사들이 가맹점인 통신사에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인상해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후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지난달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KTOA는 “통신업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한 카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 회복해야 하며 소비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통신업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카드업계가 마케팅 비용을 산정 할 시 과거 지출된 비용을 기반으로 미래 3년의 수수료율 선정한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더라도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동통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카드업계는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산정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가맹점수수료 산정·적용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결과이며 이번 방안은 금융당국이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TF 운영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업계는 사전에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안내하고 통신사와의 재협상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대행 중단을 통해 카드사를 얽매고자 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명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여신협회는 “현재 통신업계가 요구하는 기존 수수료율의 원상회복은 적격비용 체계상 원가 이하의 수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돌아가는 분위기도 이동통신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주요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사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초대형 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금융위원회 조사에서도 카드사가 통신사에 거둔 수수료 수익은 3531억원이나, 마케팅 비용은 3609억원으로 78억원이 더 초과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 역시 수익자 부담 원칙과 가맹점 수수료 역진성 해소를 위해서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엄포를 놨다.

여신협회에서도 통신업계가 지적한 문제점 가운데 가맹점과 사전협의 없는 카드상품 출시 관련해 “일반카드에 탑재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선호하는 업종을 위주로 부가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통신사 마케팅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제휴카드를 통해 발생되고 있으며, 카드사는 제휴카드 상품 출시 시 통신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케팅비용의 적격비용 제외 요구의 경우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과 가맹점수수료 역진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취지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카드업계 또한 특정 가맹점이나 업종의 이해득실에 따라 적격비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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