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는 횡령혐의 연장선, 같은 내용 수사다·항소심도 진행중"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회사돈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탈세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1월 회사돈 50억원 횡령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전 회장이 회사돈 횡령 혐의를 받은 기간인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계산서 허위작성, 법인세 미지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포착됐다며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국내 대표 라면기업 창업주 2세로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난1월 삼양식품 전 회장 부인인 김정수 사장도 같은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불닭볶음면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양식품은 이같은 오너리스크로 인해 이미지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삼양식품의 2대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주주들은 이들 오너를 등기이사 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사 자격정지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표대결에 의해 무산돼기도 했다.

이에대해 삼양식품 측은 "이번 전 회장의 탈세 혐의 건은 지난 횡령 혐의와 같은 내용의 재판으로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항소심도 진행중이다.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오너리스크에 대해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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