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음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 등이 인정된다며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 확인후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SK케미칼 전 직원 한모, 조모, 이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들 중 한씨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 국내 최초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에게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인수, 2002년부터 2011년 SK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필러물산에 제조 의뢰후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애경산업이 판매했으며 이들 기업이 2011년부터 9년간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피해자를 많이 냈다. 지난 2002년 홍 전 대표는 SK가 애경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출시때 대표이사로 의사결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했었다.

이번 홍 전 대표 구속으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도 재청구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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