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2017년, 열풍로 등에서 청산가리 원료인 신안화수소 검출
검출됐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 1년 8개월간 신고하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 적발
현대제철 "자체 분석 결과, 시안화수소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신고 안했다"

[FE금융경제신문= 정순애 기자]  현대제철은 청산가스로도 불리는 독성물질을 신고 없이 내보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3번 용광로 굴뚝 등 열풍로 3곳에서 청산가리의 원료인 시안화수소가 검출됐다. 시안화수소는 적은 양으로도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JTBC는 당시 민간 측정 업체 검사 결과 두 차례나 기준치를 넘었고 기준치인 3ppm을 5배 가량 넘긴 적도 있었지만 시안화수소는 현대제철이 배출한다고 신고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시안화수소는 적은 양도 검출돼선 안되고, 만약 검출됐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1년 8개월간 신고하지 않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현대제철 측은 "자체 분석한 결과, 시안화수소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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