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고 측 항소포기로 라면 가격 담합 집단소송 7년만의 최종 승소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미국 소비자들이 오뚜기와 농심 등 국내 라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라면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서  오뚜기와 농심이 7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오뚜기와 농심은 지난23일 공시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제기된 라면가격 답합 관련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항소 포기로 7년만에 최종 피고측 승소로 종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7월 오뚜기와 농심 등이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미국내 직접 구매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 이후 지난 1월12일(한국시간 기준) 미국 해당 법원은 담합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 3월21일(한국시간 기준) 원고들이 1심 판결 수용 의사 포함된 소송종결서에 승인 서명, 4월23일 1심 판결 확정으로 오뚜기와 농심의 최종 승소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쳤다.

오뚜기 측은 "공시전 승소 사실을 접했다.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길었졌던 만큼 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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