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건강 등 변동사항 많으면 불리 대체납 등 활용 필수보험 해약 피해야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상승하고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납입에 부담을 느껴 해약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보험계약의 관리 5대 요령을 발표했다.

보험 유지관리 5대 요령을 살펴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깨지 않는 보험이 있다’, ‘가입후 건강과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깨지마라’, ‘보험해약도 순서가 있다’, ‘보장은 유지하되 부담을 줄여라’, ‘실효후 부활이나 약관대출을 이용하라’ 등이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예정이율이 7.5~8.5%로 높아 보험료가 싸며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해 가입비용 지불이 끝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후 건강과 직업이 바뀐 경우에 재가입시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과 직업이 바뀐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

이어 가입시에는 사무직 등 위험이 낮은 직업이었으나 영업 운전을 하거나 생산직에 근무하는 등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뀐 경우에는 해약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위험이 높은 직업은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료가 비싸며 위험이 높은 경우 가입을 거절하는 회사도 많기 때문.

5대 요령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보험해약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해약은 투자성상품,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순으로 하는 게 현명하다.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침체기에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입기 쉬우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

필수 생계보장상품인 암, 상해보험 등은 해약보단 유지하는게 좋으며 세제혜택 개인연금상품도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유지하는게 유리하다.

한편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자동대체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이 있다.

자동대체납입 제도는 보험사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해 자동으로 납입이 가능하며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줄인 만큼 일부 가입금액을 해약 처리하거나 보험료를 줄여 완납 처리하는 방법이다.

단 보장금액은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 대체 가능하며 연장정기보험제도는 종신보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런 제도들을 잘 선택해 이용하면 보장은 유지되고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한 후 신청해야 한다.

또 도저히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우면 해약을 하지말고 실효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여유가 생기면 부활시키면 된다.

부활시에는 다시 건강고지를 해야 하므로 건강이 나빠진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 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보장성이 큰 상품일수록 해약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크다.

즉,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장성보험 등은 해약시 손해가 제일 크고, 금리연동형 저축성상품, 변액연금 등은 적게 손해를 보며,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가입 후 1년 이내는 해약환급금이 한푼도 없고 10년 정도 지나야 겨우 원금 정도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됨으로 대체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 일지중시제도, 약관대출 제도 등을 활용해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며 보험은 수입의 8~10%정도로 부담없이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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