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환경부 공동주택 라돈-220 검출 외면·조명래 장관 발언 라돈석재 회수 포함 대책강구 무색케 해"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이 라돈블랙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등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동주택의 라돈-220 검출 외면 등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책방안까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정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라돈 석재를 사용한 기존 아파트 입주민 라돈피해 구제방안’ 자료에서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 주택 내 환기횟수 증가에 따라 실내 라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므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라돈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홍보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지만 조사대상에서 공동주택이 제외됐고 라돈-220은 측정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구제방안으로 ‘환기 등 생활습관 개선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지만 환경부가 인용한 ‘국립환경과학원 ′17~′18년 전국 7241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라돈 농도조사 결과(평균 농도 72.4Bq/㎥)’에서 조사대상은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이고 라돈-222만을 측정한 것이 문제(국립환경과학원 ′19.4.4.)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돈은 라돈-222과 라돈-220(토론, 현재 사용하지 않은 라돈의 다른 명칭) 등이 있는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라돈’을 명기하고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공정시험기준에 라돈-222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공동주택이 제외됐고 라돈-220은 측정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시 ‘라돈유발물질 석재에 대해 건설사 회수 조치를 포함해 공동주택 라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공염불이 됐고 주택 환기 홍보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환경부의 라돈관리 정책은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 한 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222과 라돈-220이 검출됐지만,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상 라돈 관리기준이 미비하고 법에서 라돈-222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220을 측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사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탓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라돈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는 환경부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라돈관리 컨트럴타워 구축과 신축공동주택 라돈 피폭선량조사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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