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12.35)·광주(10.98)·제주(10.70) 높은 상승률 기록, 충남(3.68) 가장 낮아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서울이 12.35%오르는 등 전국 평균 8.03% 올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8.03% 상승, 전년 6.28%보다 1.75%포인트(p) 더 많이 올랐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2006년~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 변동 현황.
2006년~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 변동 현황.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필지) 대비 약 43만 필지(1.3%)가 증가했다.

이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낮게 상승했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시․군․구별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며, 하락 지역은 1곳으로 분석됐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변동률 상․하 5위 시군구 현황, %
변동률 상․하 5위 시군구 현황, %

가격수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은 1027만필지(30.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501만필지(44.8%), 10만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증감은 1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2%p 증가해 가장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