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발행제한 … IFRS17 대비 악순환 방지차원
이미 분기 이자비용만 순이익 10% 수준 … 고육지책인데 중소 보험사 자본확충 비상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손쉬운 자본 확충으로 사랑받았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만 발행하도록 오는 7월부터 개정되면서 중소형 보험사들 위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외 다른 자본 확충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IFRS17 시행도 되기 전부터 보험사들의 연쇄 위기가 터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발행제한 … IFRS17 대비 악순환 방지차원

11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보험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제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돼 후순위채와 마찬가지로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증권으로 자본 확충이 시급한 보험사나 은행권에서 자주 사용됐던 금융 상품 중 하나였다.

특히 만기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상품은 회계업계에 숱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부채로 봐야한다는 의견과 결을 같이하면서 금감원이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이처럼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에 몰려간 까닭은 지난 2016년 보험사의 차입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되고 규정도 완화된 탓에 발행규모가 늘어난 것도 있다. 그동안 신종자본증권은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감독규정 때문에 신종자본증권보다 후순위채를 더 선호했었다.

부채로 인식하는 후순위채보단 돈을 빌리면서도 자본으로 인식되는 신종자본증권은 말 그대로 좋은 동아줄로 자리했다.

문제는 IFRS17 시행으로 자본 확충이 시급한 보험사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본을 늘리고 싶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감원은 고금리의 이자를 내야 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결국 보험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 이미 분기 이자비용만 순이익 10% 수준 … 고육지책인데 중소 보험사 자본확충 비상

실제 지난 1분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사들의 순이익 4507억 중 1분기 이자비용만 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이익 10%가 이자로 분기마다 나가는 꼴이다. 여기서 발행규모를 더 늘리면 자본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부채를 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어차피 보험사들의 자기자본에 한해서 발행을 제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핵심은 중소형보험사들의 사정으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중소형사 사이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초과했거나 임박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본조달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 자본 확충 방안이 막히게 된 셈이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도 자기자본에 한해서 5배 발행하도록 하면서 보험사에겐 유독 기준이 더 까다로워야 하는 것은 보험사를 더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의 사례를 참고해 보험권도 자기자본 범위 내로 사채를 발행하고 자기자본 4배의 범위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찍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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