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따른 의무 보험 가입
국민 여가생활 안전 최우선 사회적 분위기 따른 것 … 오는 30일까지 보험 가입해야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현대해상이 대한캠핑장협회와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함에 따라 야영장업 책임보험은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전국 2200여 야영장 사업자는 개정된 내용으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뿐만 아니라, 먹는 물 관리, 텐트 이격거리, 천막 방염기준 등 국민 안전에 관한 안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배경은 ‘국민의 여가생활은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었고 출시 시기도 여름철 휴가기간 전이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야영장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캠핑장협회 사무국 강명훈 사무총장은 “사업주가 주의할 사항으로 기존 임의보험 형태로 가입된 보험은 반드시 법적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별도의 문의사항은 현대해상 콜센터 혹은 대한캠핑장협회 사무국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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