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시 김범수 제외 가능” 해석
금융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즉각 재개…이르면 8월에 최종 결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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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카카오가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될까?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그동안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 시 최대 변수로 지적됐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며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범수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의 전 계열사를 공시해야 했지만,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탓이다.

최근 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카카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결국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전환까지 최대 2년 동안 법정 공방에 발이 묶일 위기에 처했다.

다만 이번 법제처의 해석으로, 향후 있을 금융위 심사에서 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 관련 리스크가 해결됐고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의지도 남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분기 말 카카오뱅크의 수신액은 15조원으로 작년보다 109% 성장했다”며 “66억원의 흑자 전환을 기록하는 등 전 사업부문의 실적개선과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창권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현재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며 “카카오가 카뱅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카카오 실적 전망과 적정 주가 산정에 새로운 긍정적인 변수가 추가되는 것으로 대형 호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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