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행 리스크 고려해 내년부터 매회 10% 범위 안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 실시
유찰·잔여 물량은 블록세일…정부,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투자유인책도 고려 중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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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지난 1998년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우리금융이 24년 만에 완전 민영화된다.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16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자회사인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카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약 6000억원)를 보유하게 됐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은 지주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6개월 안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

이로 인해 주식 물량이 시장에 대량 나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버행’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클럽딜(소수의 기관을 모집해 시간외 또는 장외에서 통매각) 등으로 지분 매각을 시작하기로 했다.

매각방식은 매회 10% 범위 안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 시 활용한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서대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과점주주를 포함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충족한 대규모 투자자는 우선 매각 대상자가 된다.

또, 정부는 투자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찰·잔여물량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리 하지만,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대 5%로 제한한다. 정부는 매회 매각 추진 시 소위원회와 공자위 의결을 거쳐 세부 매각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빛은행 시절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급은 총 12조8000억원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11조1404억원을 회수했다. 24일 종가 기준 우리금융 주가는 1만4050원으로, 종가로 계산할 경우 정부 매각 규모는 약 1조7490억원일 것으로 추정돼 공적자금 원금은 100% 회수하게 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우리금융이 민영화됨으로써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매각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잔여 지분을 매각해도 우리금융지주의 과점주주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금융의 주주구성은 예보(18.32%), 국민연금(8.37%), 우리사주조합(6.39%), 과점주주 (25.9%, IMM·키움·한투·동양·한화·미래에셋·유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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