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감염 우려가 없는 환자가 사용했던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일회용 기저귀 가운데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감염병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행위가 이뤄진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간주돼 왔었지만 감염병 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했다.

다만 감염 우려가 없어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더라도 보관·수집·운반 과정에서 악취나 세균 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라도 보관·수집·운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개별로 밀봉해 분리배출, 보관시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보관 장소 및 일수 준수, 수집·운반 시 의료폐기물 전용차량 이용,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 등을 해야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일본 환경성은 감염병 종류에 따라 환자에게서 나오는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여부를 결정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매뉴얼'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병은 환경부장관 고시로 '감염병'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폐기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배출자와 처리 시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 부하를 줄여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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