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형마트 노동자 5000여명 대상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 노출 특성 조사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마트 내 의자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있어도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 등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6.5시간 동안 서서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지난 5월 한달간 대형마트 노동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 노출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트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서서 일하는 시간은 평균 6.5시간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서 있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9%, 휴식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서서 일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9.7%로 나타났다.

계산원 노동자들 대부분(98.2%)에게 의자가 보급됐지만 매장 직원에게 보급된 의자 비율은 19.9%에 불과해 앉을 의자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산원 노동자 51%는 “고객이 없을 때 앉을 수 있다”, 매장(42.4%) 및 후방 작업자(37.7%) 대부분 ‘바빠서 거의 앉지 못한다’, 응답자 21.1% “앉을 수 있지만 의자가 너무 불편해 앉지 않는다”, '고객 눈치가 보여 의자에 앉지 못한다'는 등으로 답해 계산원 노동자 등은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개 대형마트에 배부, 수거한 설문지 5177부 중 여성 응답자는 4999명으로 97%, 50대 이상 노동자(65.7%) 절반 이상 등 대형마트에는 여성 노동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마트 노동자들은 매장과 후방작업(상품을 매장 및 창고에 진열하는 일), 계산과 사무작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1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에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을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토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노동자를 위한 마트 내 의자 비치 법령, 규칙에는 의자 규격, 의자 배치 장소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용하기에 불편한 의자를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관리자로부터 ‘게으르다’는 인식, 고객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앉을 수 있는 주변 여건과 인식 개선이 먼저 진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날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현황과 개선을 위한 방향찾기’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