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위한 중심 절차인 주식취득 등 기업결합 신청서 제출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 부분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중심 절차인 주식취득 등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신청서의 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에 따라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순수한 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심사는 120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다. 하지만 각 경쟁당국은 일정 기준(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을 충족하는 회사 간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하고 추가 기업결합 대상 국가 검토후 신청할 방침이다.

EU의 경우 최대 난관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협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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