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모든 직장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집요한 성과 점검 등이 괴롭힘인지 사례별 해석 다를수 있어 혼란 예상도 나와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오늘(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 및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노동자한테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위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며 관계 우위는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 상대방이 저항,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구체적,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 수준을 넘어선 사적 용무 지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하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가 있다.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를 해야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제76조의3제6항)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해야한다.

앞서 지난 2월 21일 고용부가 발표한 메뉴얼에는 당사자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메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가 아니어도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했에도 해당된다.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신체·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발생 가능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결과 발생이 인정돼야 한다.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집요하게 성과를 점검할 경우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 등 사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등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 모호한 부분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놓고 판단이 달라질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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