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규제 대폭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공공성 확보된 경우 시행요건과 사업절차 보다 완화·간소화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사업성이 낮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제도를 대폭 수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지난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1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공기관 참여시 의사결정 과정 간소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통합심의 절차 생략, 소규모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신설, 소규모재건축 인근 필지 편입기준 완화, 소규모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시행요건과 사업절차를 보다 완화·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아 사업 활성화, 사업이 지체될수록 늘어나는 주민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발의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건축규제 완화·사업절차 간소화 등 이점이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김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1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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