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승인…자본확충 등 시너지 효과 기대
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카뱅 2대 주주 구성에 ‘삐끗’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공식 출범 2년 만에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이에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의 IC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출범시키며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주식(18%)를 34%까지 늘려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날 결정으로 카카오뱅크는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실탄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까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총자본 비율이 8%만 넘기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5%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1분기 말 카카오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3.41%로 정부의 권고치는 넘겼지만 향후 안정적인 중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위해서는 추가 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소유한 최초의 은행지위를 확보해, 향후 자본금 확대,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모바일 플랫폼과의 연계 등에 있어 카카오의 주도적 역량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품 라인업 확대 및 신용카드 등 신규사업 진출에도 탄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제 2대 주주가 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처리가 과제로 남겨졌다.

앞서 지난 4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금금융위에 제출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상호출자제한 대상)도 34%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며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2016년 3월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으로 카카오는 금융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고 2대주주(34%-1주)로 내려오게 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사가 50%이상 보유한 금융사만 자회사로 인정하며, 동법 제44조에서는 자회사가 아닌 금융사의 지분 한도는 5%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국투자금융지주가의 주력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콜옵션 행사를 통한 카카오의 최대주주 등극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됐다.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분 분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가 지분을 인수하는 안도 나왔지만, 이들 자회사가 한국투자증권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초과보유 요건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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