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10월에 주택법 시행령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는 것 아니다"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 점검해 시기 결정할 것"... 국토부 의지와 온도차

 

[FE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국토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시점을 두고 정부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시장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0월에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며 "작동 시기는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 발단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상한제는) 강력한 대응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초 강력한 시행 의지를 드러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조절을 잇따라 시사한 것이다.

또 홍 부총리는 상한제 시행 여부 및 시기에 대한 관심이 한창 높아지던 지난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 엄충 대처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거듭 강행 의지를 드러냈던 것과는 다른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국토부가 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한 지난달 12일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은 여전한 상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한제 시행이 시급하다는 국토부와 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 간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가 안정돼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지정 지역 및 시기는 주거정책심의회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정책심의회는 국토부 장관 소관이지만 홍 부총리가 자신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지역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주거정책심의회는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1차관 등 8개 부처 차관,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11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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