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 총력
드론, 암행순찰차, 헬기 등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추석 전·후 3일간(9월12일~14일)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FE금융경제신문=한주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11일~9월 15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월11일~9월15일) 동안 총 3,356만명, 하루 평균 67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512만대로 예측된다.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전날(9월12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날(9월13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9대(한국도로공사), 암행 순찰차 21대(경찰청) 경찰헬기 12대(경찰청) 등이 협업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추석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추석에도 9월 12일(목) 00시 부터 9월 14일(토)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9월 11일(수)~9월 15일(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전국의 귀성·귀경 이동인원은 3,356만명으로, 추석 당일(9월13일) 최대 897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전망)

1일 평균 이동인원(671만명/일)은 작년 추석(632만명/일) 대비 6.2% (39만명/일) 증가하고, 평시(326만명/일) 대비 105.8% 증가하며, 총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3,790만명, 6일간) 대비 11.5%(434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 여행, 귀경 등 출발일 분포

조사결과에 따르면 귀성은 추석 전날(9월12일) 오전(9시∼12시)을, 귀경은 추석 다음날(9월14일) 오후(12시∼15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여행, 귀경 출발일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9월13일)의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이면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동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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