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에 변수될까...3.3㎡당 7200만원 등 분양가 보장·이주비 LTV 최대 70∼100% 지원·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 법 위반"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5800여 가구의 공동주택과 상가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1조9000억원 공사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7조원으로 추정되면서 당분간 서울에서 이 규모의 먹거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에 "한남3구역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건설사들이 불법 사업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합 측에 제시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총 3개 사(현대·GS건설, 대림산업)가 참여한 가운데 국토부는 제안서 확보뒤 세부 법률 검토에 이어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지도,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 제안 내용을 분석한 뒤 오는 12월 18일 개최될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남3구역 입찰공고에는 부정당(不正當)업자의 입찰 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국토부가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 제안 중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부분은 GS건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라고 제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에 명시된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 금품, 향응,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표시·약속·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의 20% 과징금 부과, 시공사 선정 취소라고 명시된 처벌 규정에 해당되는지 볼 예정이다.
 
다른 2개 사도 모두 1조1000억∼1조5000억원 상당의 사업비 무이자 대여를 제안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 조합원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한 대림산업의 '임대아파트 제로(0)' 제안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토록 명시돼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어서다.

3개 사 공동으로 제안한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100% 지원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수준을 받고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없이 무상 지원은 처벌 대상이어서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설사 대안설계 허용 범위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측 설계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 '혁신설계'도 서울시 공공관리제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번 입찰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들은 "국토부의 특별점검 착수 발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이 아니다. 입찰제안서는 조합 측에 요청한 것이다. 현재까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와관련 이날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낮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9∼30일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다음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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