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보험약관 만들어야 통과 … 업계 “시도는 매번 실패도 매번”
의료리스크 사전 검증 의무화로 소비자 분쟁 없애는 방안 추진 … 자율적 사전검증 막아야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당국이 어려운 보험약관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없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이번 정책이 과거와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고 있어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구체적 예시 없고 텍스트로만 된 약관 소비자 이해 어려워 … 시각화 통해 해결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만들기 개선방안 간담회를 통해 쉬워지는 보험약관 및 보험 상품 사전검증 의무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보험약관 개선 노력이 정권 바뀔 때마다 진행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선보단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여전히 다수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데 있다. 최근엔 대표적으로 즉시연금 및 암 보험금 미지급사태를 꼽을 수 있다.

작년부터 금융당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을 짜고 약관 개선 TF 및 약관순화위원회 설치,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열어 일반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쉬운 보험약관 만들기에 매진했다.

이 결과 보험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려운 보험약관은 구체적인 예시 없이 텍스트로만 적혀 있는 약관이라는 점이 지적됐고 보험사 별로 약관 내용도 상이하게 달라 핵심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도 노출했다.

금융당국은 이점을 착안해 보험사가 그림·도표 등을 제작·시각화 된 10페이지 내외 약관 요약서를 계약자에서 교부하고 보험사별로 일관성 있는 제작이 가능한 모범 예시 안을 마련 및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약관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하고 보험약관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QR코드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보험약관 해당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실적 없는 특약 및 오인 소지 상품명 사용금지 … 금융위 “보험 민원 증가세 막을 것”

이밖에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가 제한된다.

암보험의 경우 암으로 인한 진단 및 입원,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은 부가가 되지만 암 보험과 상관없이 골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당뇨병 진단비, 민사 소송 법률비용 등은 부가할 수 없다. 여기에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 없는 담보도 특약부가에 제한된다.

더불어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실제 소비자 가입여부 및 상품 명칭과 상관없이 세분화된 특약을 주 계약에 부가해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패키지 형태 판매를 없애기 위함이다.

여기에 상품명에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도 원천적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상품특징과 보험 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처럼 소비자가 잘 알 수 없는 상품명 대신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구체적 보험명을 명시하거나 ‘간편한OK보험’ 대신 ‘간편한OK 건강보험’으로 고쳐서 소비자 오인 피해를 줄인다는 것이다.

끝으로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비대면 채널에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한 이해 없이 가입해 생긴 보험민원은 전 금융권에서도 중 61.8%로 가장 높았지만 이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산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어려운 약관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과거에 간단한 보험약관이 오히려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구체적 설명이 들어갔던 것”이라며 “다양한 시도는 매번 있어왔지만 성공할 것이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 보험 상품 사전 검증 강화 … 자율적 사전검증 막아 불완전판매 없애

한편 보험 상품의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번 보험약관 개선안에 포함 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는 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을 사전 신고 없이 판매해 정작 상품개발 시 법률 검토 및 의료리스크 검증이 미흡한 개발에 소비자 분쟁 및 소송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상품 개발(개정)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실시하고 새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은 의료전문가를 통한 사전 검증을 할 방침을 세웠다.

가령 신상품의 경우 상품위원회를 통해 기초서류를 최종 심의하고 새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은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에 추가해 모호한 약관용어나 표현 등 개선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 상품 사전검증의 경우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어 내용이나 질적 수준이 당국의 생각만큼 안 돼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무화 시 회사들이 법률전문가 등과 구두 상 협의해 온 것들을 공식적 문서로 남기 때문에 보다 책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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