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지 접수 받은 이후 2주 동안 재지정 신청... 상당수 기업들 하향 재지정 신청
자산 총액 작은 일부 회사 대형 회계법인과 매칭이 이뤄져 부담.
감사계약 통해 인력 배치 확정지어야 하는 회계법인, 어떤 분야 회사 결정될지 불확실한 상황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 빅4와 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등 빅4 회계법인으로 지정된 다수의 기업이 재지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사전 통지 결과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 상장사 220곳, 직권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에 송부했다. 금감원은 통지 접수를 받은 이후 2주 동안 재지정 신청을 받았다.

사전 통지 받은 기업과 회계법인은 이번 통지에 이의가 있을 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상당수의 기업들이 하향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과 회계법인은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각각 자산총액, 공인회계사 수 등에 따라 5개군(가~마)으로 분류된다. 기업은 자신이 속한 군 이상으로 감사인이 지정된다. 예를 들어 '다군'에 속한 기업은 '가~다'군에 속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 사전 통지에서 자산 총액이 작은 일부 회사가 대형 회계법인과 매칭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별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 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 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해 지정했다. 대형 회계법인은 차례차례 회사와 매칭이 되면서 지정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와도 연결된다.

금감원은 접수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12일부터 본 통지에 나선다. 기업과 회계법인은 본 통지 이후에도 매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본 통지 후 1주 이내에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통지 때 재지정을 요청했다면 본 통지에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을 통해 인력 배치를 확정지어야 하는 회계법인은 어떤 분야의 회사로 결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전의 경우 이르면 전년 4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9월께 채용 인력을 확정 짓지만 이번 연도는 오는 12월께 감사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인력 채용을 다소 불확실하게 잡아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회계법인 감사본부 관계자는 "대형 어카운트는 늦어도 전년 6월께 마무리한 뒤 9월께 채용 작업을 통해 1차 인력 배치를 마무리한다"며 "이후에는 큰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게 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올해에는 모든 회계법인이 채용 작업 당시 추정을 토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전보다 어떤 기업과  감사 계약을 맺게 될지 불확실해져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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