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A씨가 받은 해외 송금 알바 구인 문자메시지(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실제 A씨가 받은 해외 송금 알바 구인 문자메시지(사진=금융감독원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회사원 A씨는 지난달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메신저ID로 연락했다.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에게 "구매자들에게 수금한 구매대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 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며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을 고수입 보장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900만원을 캄보다이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나,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지급정지 통보로 받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몇 일이 흐른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혐의로 수사받으라는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됐다.

사회초년생, 급전이 필요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수입의 알바를 제공한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활용, 구직자들이 알바비를 벌려다가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구직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다수의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을 대가로 송금액의 1~10%, 또는 하루에 50만원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현지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는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에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듯 하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가담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돼, 초범임에도 불구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며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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