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업체,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시중 대형은행 사칭 영업
대출을 희망하는 서민계층 피해 우려
불법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 발견시, 적극 신고 당부

대통령 집무중인 사진을 삽입한 불법 대출 광고(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대통령 집무중인 사진을 삽입한 불법 대출 광고(사진=금융감독원 제공)

[FE금융경제신문=정성화 기자]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시중 은행을 사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나 시중 대형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가 최근 급증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함으로써 대출을 희망하는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횡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을 차지했다.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하거나 한국재무관리,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은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함으로써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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