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점자표시 비율 낮고 상당 수 점자표시 가독성 떨어진다"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시각장애인이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점자표시가 없어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58개 의약품의 점자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27.6%)에만 점자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 가운데 일반의약품 45개 중 33개(73.3%)와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9개(69.2%)에 각각 점자 표시가 없었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뜻하며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을 뜻한다.

점자 표시가 돼 있는 경우에도 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자 표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에 2017년 국립국어원의 점자표기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21개 의약품에 표기된 점자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시 항목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서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시 위치도 의약품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달리 유럽연합은 의약품 외부 포장에 제품명,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점자표시 활성화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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