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본부장 위원장, 민간전문가 등 총 12명 구성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심의·의결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서발전은 울산 중구 본사에서 동서발전 기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발전사업과 회계·감사·법무·적극행정 등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 직원 및 사례 선정과 사전컨설팅 자문,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동서발전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동서발전의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종합 추진계획 수립 정례화, 적극행정 및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발굴, 임직원 교육,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절차 등 적극적 행정 수행을 위한 종합적 내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공유, 확정했다.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지난달 정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에서 협업 가능한 중소기업 적극 발굴 및 기술개발을 통해 실패가 더 나은 성공 과정으로 용인되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아름다운 도전상’인 ‘신규 발전소 미분기 부품 국산화’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동서발전은 이번 위원회 발족과 운영을 통해 모호한 규정.지침, 신규 업무 수행 시 업무 지연·책임 회피 등 소극행정 방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에서 사업 추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행정이 동서발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릴수 있도록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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