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직무 수행하면 보상 강화 …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대
높은 직급이여도 하위 업무 수행 시 차감 … 일의 활력 달라질 것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교보생명이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임원·조직장에 이어 노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2020년부터는 직무급을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교보생명이 올해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사원까지 확대되는 직무급제 도입은 금융업계에서 교보생명이 처음으로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대두된다.

직무급제란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제도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직무를 세분화하고 상위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이미 미국, 유럽 주요국들 사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결정이 의미를 갖는 것은 작년 노사가 함께 직무급제가 도입 된 해외기업을 찾아 벤치마킹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노조도 이번 제도 변화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로써 교보생명이 도입 된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각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가령 입사 3년차 B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원(성과급 제외)이라면 이 중 60만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그대로 B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수행하면 120만원, M1(지점장)직무를 수행하면 264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 경우 연봉은 420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대로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급이 낮아지면서 연봉도 일정 부분 감소한다. 직무의 가치는 회사의 전략이나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무등급협의회’를 구성해 직무의 신설·폐쇄·변동을 심의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직무급제를 도입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IFRS17, K-ICS 등 새로운 제도 변화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금융업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인사제도로, 개개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해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직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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