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 도입 ... 고객 보호 강화 중점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투자상품 판매 정지

▲ 신한은행 본점 전경(사진=뉴시스)
▲ 신한은행 본점 전경(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영업점에 대한 암행점검 후, 문제가 드러난 영업점에 대해 투자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도록 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조사원이나 감독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영업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도입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펀드, ELT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한은행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전체 영업점 대상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 후,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한다. '재실시 영업점' 대상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 후, 이중 판매 정지 영업점을 선정하며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된 영업점에 대해 1개월간 투자상품 판매를 정지하고 담당 직원을 재교육 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올해 영업점 평가체계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다시 설계했으며  지난 1월초 조직개편에서 고객보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하고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 도입 역시 고객 보호에 방점을 두고 상품 판매 보다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고객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진 행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선도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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