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집듯이 검사 나섰다가 낭패 본 금감원 … 경영진 위주 검사하자 위법 줄줄이
자정노력은커녕 부추기던 지사형 GA 백태 … 보험사 불법 관여 시 검사 대상 된다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 일명 GA업계 영업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조직적 불건전영업에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반복되는 위규 논란까지 겹친 실태를 공개해 논란이다.

◇ 부문 검사만으론 구조개선 어렵다 인정한 금감원 … 경영진 관리책임 집중 점검 나서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고 2020년에도 GA영업전반을 살피는 검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GA업계가 높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양적성장을 해왔지만 질적으로 높은 수수료 관행으로 인해 높은 수수료 상품위주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모집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했다.

특히 수수료 협상력 강화 목적으로 기형적 조직인 지사형 GA(상호 별개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 위해 연합한 형태로 형식적으론 하나의 법인이지만 실질적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 가진 곳)가 등장하면서 모집질서가 더욱 혼탁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근절되지 않고 발생했지만 정작 금융당국도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고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엔 검사 방식이 문제였다. 보통 검사가 핀셋 집듯이 지점단위나 보험설계사 위주 부문적 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주기는 장기화 됐고 자연스럽게 GA업계의 위법행위가 고질적 반복해 발생하면서 문제 본질은 더 커졌다.

실제 지난 2019년 9월 말 보험대리점은 3만 1118개로 조사됐지만 금감원 검사 인력은 이를 충분히 조사할만한 인력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위법한 상황을 발견하기도 어렵게 되자 금감원 검사만으론 위규행위 억제효과도 미미하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부문적 검사에서 벗어나 영업행위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으며 보험대리점 본사 및 지점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본사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동시에 모든 GA를 직접 검사하지 않더라도 GA 감독목표와 장기 발전방향 등을 제시해 경영진의 태포변화를 유도하는 유화책도 적절히 적용했다.

◇ 불투명한 회계 관리 더해 기형적인 조직구조 … “규약 만들면 뭐해 지키지도 않는데”

이를 통해 내부통제 검사결과 내부 감사기능이 있기는 하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사의 실질적 제재권한이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기능 자체가 없던 것이다.

여기에 불투명한 회계 및 자금관리로 인해 자금 임의집행과 횡령가능성이 많았다. 대체적으로 지사형 GA의 회계 시스템은 지사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 돼 본사의 검증절차 부재로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가 취약했다.

특히 본사가 지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각종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면서 지점신고 누락에 수수료 편취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GA 본사 인 것처럼 GA상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집질서 위반 주요 사례 중엔 아예 GA 임원 등이 지인 등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하거나 신규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보험료 50%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도 걸렸다.

보험업계 전체 설계사 중 GA업계에 속한 설계사가 절반을 넘기자 이젠 GA사들의 갑질도 가관이었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게 수십억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약정 된 수수료 이외 부당한 요구일 수 있지만 보험사는 GA사의 시장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여행경비를 지원했는데 지원한 보험사만 최대 29곳이나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GA지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건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직접 관리 맡기는가 하면 전체 허위계약 중 32.9%가 가상계좌를 악용한 것이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검사결과 업무 전반적으로 취약한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공정 행위에 개인신용정부 관리 미흡 등 불건전 영업행위들이 적발됐고 주로 높은 수수료 추구관행과 지사형 조직구조 특히 경영진들의 안이한 행태가 자리하고 있었다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진행해 GA임원 등에 대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 반복 위반 행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선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해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등 보험사에 대해서 연계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김소연 실장은 “감독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현장에서 발견 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관련 제도에 대한 근볹벅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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