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올해 제5차 회의에서 결정
국민연금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보유 지분은 약 2.9% ... 모두 위탁운용사가 보유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가 전량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지투알의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키로 했다. 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올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이들 상장사는 위탁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으나 이날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 운용 중인 상장사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보유 지분 약 2.9%를 모두 위탁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종목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펀드를 통해 취득해, 코스피200 종목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탁위는 이날 의결권 행사 권한을 각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지 않고 모두 수탁위가 행사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대원칙상 의결권을 위탁사에 위임해야 하지만 세부 원칙으로는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아도 될 단서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세우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안건이나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은 의결권 위임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임 운용사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세부기준, 담당조직과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 등을 공시한 운용사로 제한했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 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