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격 해킹 피해 예방수칙 마련
금융소비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해야"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 사례(자료=금융위원회 제공)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인터넷·모바일 뱅킹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분야에서는 사이버 공격의 피해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른 분야에서 나타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을 보면,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등 코로나19 이슈로 주의를 환기하는 문자와 이메일 등을 발송해 이를 PC와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대상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스피어피싱'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7일 사이버 공격 유의사항을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이어 재택근무 시 내부통제절차와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 외에 지난 2일에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금융사와 금융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사의 경우 ▲보안대책 적용 업무용 단말기 사용 ▲원격 접속 시 내부 보안대책 준수 ▲원격 접속 시 상시 모니터링 ▲수신 이메일의 정상 여부 체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사용 금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모니터링 등을 지시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한 이메일 열람 주의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등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보안원을 통한 24시간 보안관제 조치 등으로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전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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