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금품 받고 업체 지정·단가 책정 등 편의 제공 혐의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 지정·단가 책정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생명과학 임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돈을 받은 것은 단순 편의제공의 차원으로 부정청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씨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안씨는 국가백신 입찰 과정에서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 모씨 등 2명으로부터 약품 공급확약서를 받거나 약품의 단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총 2억여원 상당의 재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 씨로부터는 벤츠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이씨로부터 받은 돈 약 1억여원 중 5000만원 상당은 단순 대여의 형태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부정청탁은 없었고 편의제공의 차원이었다"며 "부정청탁 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씨 측이 도매업자 이씨의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자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다음 기일인 내달 8일 이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약품 공급확약서를 받고 단가 책정에 대한 편의를 부탁하며 최모 한국백신 대표와 안씨 등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이씨의 1차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범행은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했다. 약품 도매상들이 조달 입찰을 받으려면 제약사의 공급확약서를 받아야 해 입찰의 과정을 제약사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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