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부담 완화하고 경제적 자활 유도하기 위한 조치
유예 신청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예금보험공사(예보)는 19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예보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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