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 있다"... 신속 조치 당부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가 어려운 중소·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돼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적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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