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행사 시 가격 선정에 참여한 딜로이트 안진 … 선정액 높아
“주주 분쟁 장기화로 유무형적 손해” … 딜로이트 본사에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 마쳐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FI간의 풋옵션 행사를 두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FMV(공정시장가치)’를 산출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위반을 이유로 고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31일 교보생명이 전자공시 다트를 통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 안진 회계 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9월 교보생명 최대주주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두고 지금까지 대주주와 FI간의 분쟁에 따라 회사가 내·외적으로 손실이 오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0월 FI는 풋옵션을 약속대로 행사를 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움직임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스란히 양측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 중이다.

문제는 현재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은 지난 2018년 10월 23일인데 딜로이트는 FMV를 산출했던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딜로이트가 산출한 가격은 주당 40만 9912원으로 현재 가치와는 완전 상반 된 과도한 산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고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번 고발 및 소송 조치는 교보생명이 ‘회사의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검토사항’을 통해 공시한 내용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 법인이 적정 FMV 산출하는데 있어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높은 가격으로 풋옵션 조건을 내걸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ICC 중재 판정부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최대주주에게 주당 40만 9912원에 매수하라고 판정한다면 최대주주가 충분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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