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등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시한 연장 요청
금감원, 다음달 6일까지 연장 수용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하고 결국 검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벌써 네 번째 연장 요청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6일까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전달해야 하는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사안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용 여부 기한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3개 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용시한을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해 줬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이 바뀐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입장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3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했고,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1명과 사내이사 1명을 새로 선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외이사 교체와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키코 분쟁조정안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 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또한 코로나19로 대구·경북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금융지원에 집중하느라 키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금감원으로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은행의 요청을 수용하고 수용 시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배상을 완료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달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거부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들 두 은행은 법률 검토 결과 배상 의무가 없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이 자칫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이번에 신한·하나·대구은행이 다시 결정을 다음달로 미루면서 금감원이 제시한 조장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진거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키코 피해기업을 대표하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눈치 보기에 들어 갔는지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은행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면 수출기업들이 약정된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수 있는 환위험 헤지 수단으로 환율이 일정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도록 설계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자 키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줄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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