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사업 추진, 국비 100억원 지원(사업지당 평균 1억3000만원)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정부가 서울 성동구 송정10길 정비사업, 경리단길 복덕방 정비사업 등 전국 75곳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두 달에 걸쳐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전국 75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시 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선정된 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며 국비 100억원(사업지당 평균 1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위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8~2019년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의 성과를 창출 했다.

올해 선정에서는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심사하여, 마을공방 운영(강원 고성), 골목길 특색가로 조성(경북 성주) 등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동조합(경기 군포) 양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됐다.

그 외에도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 복덕방·새로이, △성동구 송정10길 골목길 정비사업, △인천 강화 동문안 사람들 이야기 등 수도권부터 △부산 부산대학로 생생활력 UP!, △광주 소태동 소통꽃담을 피우다 등 전국 곳곳 다양하다.

국토부는 내년 사업부터 오는 11~12월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뉴딜 선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발전 방향도 검토한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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