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공정위 제재 처분 과징금 수준 ... 리더십 공백 우려 덜어
기존 사업자 있지만 자기자본 규모 1위 ... 장기적으로 신사업 진출 용이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현대차증권이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게 되면 자본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차증권은 28일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인가를 허용하면 자본 조달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 계열사 11곳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 규모의 처분을 내리자, 미래에셋대우가 2017년부터 추진했던 발행어음업 인가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다.

현대차증권 김현기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 제재 처분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중단됐던 발행어음 심사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기존 발행어음 인가 업자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면서도 신사업 진출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현주 회장이 검찰 고발을 피하게 돼 경영 공백 우려는 덜어졌다면서, 자기자본 규모 1위 규모에 맞게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덧붙여 "또 종합투자계좌(IMA) 요건인 자기자본 규모 8조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이 유일하기 때문에 IMA 사업 진출에 한 발 다가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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