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한 사설 FX마진거래 업체 광고 성행 ... 민원 158건 발생
저금리 기조 탓에 고수익 투자처 찾는 투자자들 ... 증거금 부담도 '싫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일 FX마진거래 사설업체 광고 사진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촉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FE금융경제신문=안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FX마진거래를 두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SNS 타고 활성화된 FX마진거래 ... 당국, ‘경보’ 내렸다

1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FX마진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FX마진거래는 외국 통화(외환) 거래를 개인이 직접 접근해 실행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마진(증거금)의 최고 50배까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외화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형태다.

최근 FX마진거래는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설업체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FX렌트’ 등이 증권회사의 FX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면서 주의 단계의 경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합법적인 FX마진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 고수익 투자처 수요 증가 ... 증거금 부담도 있어

FX마진거래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업체의 광고가 성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가 158건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처럼 포장하기 위해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고, 주로 온라인을 통해 모집되고 있어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광범위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거래 피해 접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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