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연속 5회'에서 '5년내 5회'로 바뀐다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지금까지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됐다. 매년 한차례만 치러져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연 2회로 확대시행이 됨에 따라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5년 내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준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 합격제’로 3과목 모두 합격해야 통과할 수 있다.

당초 법령에 의할 경우,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여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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