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사회를 열고 '선(先)가지급·후(後)정산' 안 확정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 등은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
대책위, 이사회 참관 요구했으나 관철되지는 않아

[FE금융경제신문= 정성화 기자]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 50%를 우선 가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IBK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先)가지급·후(後)정산'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중에서 판매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기업은행 이사회가 결정한 '선(先)가지급·후(後)정산'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가지급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업은행 앞에서 5차 집회를 갖고 이사회 참관을 요구했다.

당초 대책위가 이사회 참관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까지 예상됐으나 기업은행 측이 정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사회에 피해 내용들을 전달할 것을 대책위에 약속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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