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책임지는 전저금융사고 범위 확대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 가입 의무화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 증액...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최근 토스(TOSS) 금융사고와 같은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령을 심의했다. 그 결과 총142건의 규제를 선행·심층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26건(33.3%)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 자격요건은 금융회사 대주주 수준으로 강화된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가 확대된다.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200만원으로 한정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도 도입한다.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용정보법과 관련, 먼저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 신용정보업 진입을 허용하고, 일반법인의 신용정보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은 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해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신용정보회사의 출현을 유도, 기술신용평가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 자격요건도 강화한다.현행 신용정보업자의 지배주주(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에 비해 완화된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또 신용정보업자도 보유 데이터와 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해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평가업무 등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오는 8월 신정법 시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토록 해 개인신용정보주체 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 신정법은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삭제 의무를 면제한다.

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 발생 방지 등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관련 의무를 면제해 보험사기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법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올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 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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