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당 기한 추가 연장

한국전력 나주본사(사진=한전 제공)

[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한국전력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위해 전기요금 납부 유예기한을 연장한다.

한전에 따르면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전기요금 납부 유예 기한이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미룰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기한을 9월까지 더 늘려준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이다. 대상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다. 업종별 기준은 조금씩 다르며, 납부유예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를 보면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내용을 모아 한꺼번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빠르게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고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한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약 19만5000만개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전은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성금 32억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일조하며,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 등을 전개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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