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 관한 각 분야 의견 수렴
창구 역할 내달 초까지 운영 예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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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 협의체를 구성해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집행한다.

환경부는 10일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마련에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제조·유통·판매업자가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고시안을 만드는 과정 중 할인 묶음 판매에 대한 내용이 잘못 알려져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법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 뒤 각 분야의 의견을 다시 취합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4개 분야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식품제조업(38개) △기타 제품 제조업(22개) △온·오프라인 유통업(14개) △소비자단체(10개) 등이다.

협의체는 내달 초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협의체 첫 기획 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한다. 기획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해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집행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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