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택시 의무휴업 면제 등 검토 ... 주요 거점에 충전소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이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 개막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수소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이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 개막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수소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권경희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여객·화물운송 수소차 연료보조금'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16일 이같은 내용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연료보조금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경유·CNG)와 전세버스(CNG), 택시(LPG),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아직은 화석연료 차량이나 전기차에 비해 연료비가 비싼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 기준 '1㎏당 3500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 수준과 비교한 것으로,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와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이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현재 경유, 휘발유 등에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급방식도 현행과 같이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수소택시 의무휴업을 면제하고,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 제고 및 그린 모빌리티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